1가구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이 높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 중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자주 바뀌는것이 어렵습니다. 세법을 바꿔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말그대로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는 물론 상가, 분양권, 입주권 등에 대한 매매시에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7억에 구매한 아파트를 8억에 양도한다면, 차익인 1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및 주택 수 별로 세율이 상이합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보유기간 2년 이상 : 6% ~ 45%
- 2주택 중과세 : 기본세율 + 20%
- 3주택 중과세 : 기본세율 + 30%
지난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중과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습니다.
단, 이번 정부에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2023년 5월 9일 까지 양도시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조건은?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은 보유2년, 실거주2년을 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어 뜻 그대로 보여지는 것은 1가구 2주택자이지만, 일시적으로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가장 큰 예로는 이사를 가기위해 주택을 매수했다거나, 분양권을 얻게된 경우가 있습니다.(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비과세 조건은 동일하게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하며, 조정대상지역 소재에서는 여기에 실거주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신규 주택 취득시기가 중요한데, 신규주택 취득시기가 기존 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과 가산금이 붙은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소재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 외의 소재한 부동산 양도 당시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고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공시지가 조회를 하고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매수시기 및 매도시기를 잘 판단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