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정부지원 주거안정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대출진행시 일반인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셋집을 얻어 후에 청약당첨을 도모하는 신혼부부라면 오늘 알아보는 전세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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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시중 은행권에서도 쉽게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조건 등을 충족한다면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유리한데 시중상품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 대출대상
-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3억,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기간 : 2년 (최장 10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1.2억,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8% ~ 연 2.4%
- 대출기간 : 2년 (최장 10년)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액 및 연소득에 따라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